[단독]성유리 남편 영장 보니 "코인 상장피, 현금 30억·명품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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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불법 상장피fee·수수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유명 연예인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42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29일 이 대표와 안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월 7일 안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안씨가 이 대표에게 현금뿐 아니라 수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와 수천만원대 명품 가방 점을 건넨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지난 4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뉴스1 검찰은 강씨가 이 돈을 이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안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씨는 이 중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을 이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를 받는다. 명품 시계와 가방 등도 이 과정에서 오갔다고 한다. 안씨는 지난 4월 첫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강씨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강씨로부터 “투자는 금시초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안씨의 항변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검찰이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는 이 대표와 안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경우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씨는 “돈은 안 줬지만, 부탁을 한 적은 있다” “명품 시계나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지난 2월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강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안성현씨에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와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빗썸 측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회사의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J-Hot] ▶ 혜리 "1등석을 이코노미로, 황당" 美항공사 폭로 ▶ 골때녀 안혜경, 9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 누구 ▶ 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 딸 낳았다…"엄마 1일째" ▶ "K팝, 베트남에 밀릴 날 온다" 서울대 교수 충격 예언 ▶ 잠든 남편 눈 흉기로 찌른 아내…檢도 항소 포기, 왜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준호.김홍범 ha.junho1@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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