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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폭 난동 못 참고 뺨 때린 경찰, 합의도 했지만 결국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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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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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찰 착수 6개월 만에 해임 의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감경 사유 아니라고 판단

작년 10월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 /독자제공

작년 10월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 /독자제공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에 대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경찰공무원법은 규정한다.

본지가 입수한 징계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A 전 경위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이 적용됐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경찰청장 표창 기록이 두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범을 체포한 뒤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관내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약 30분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했다.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채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경찰은 무슨 병X. X만한 새X들이 들어와서. 안경 쓴 병X”이라며 행패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체 고발은 서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A 전 경위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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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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