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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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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5-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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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취재 경위 등 확인…김여사-최재영 목사 카톡·원본영상 제출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권희원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 과정이 보도되는 데 관여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에도 이 기자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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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을 추가로 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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