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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있다" 잔액증명서 믿고 빌려줬는데…단골에 16억 뜯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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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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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점을 보러 온 단골 3명을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무속인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점을 보러 온 단골손님 3명을 속여 1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금내역과 약 2728억원이 적힌 잔액증명서를 보여줬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각각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보여 준 잔금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사진 편집 앱으로 조작한 것이었으며 러시아 국적 애인도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기간, 기망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무겁고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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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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