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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250만원으로…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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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6-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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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 8세에 신청해도 첫 3개월은 250만원

소득 대체율 높여…“남성 근로자 신청 늘 것”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첫 번째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는 27.1%이고, 당해 연도 출생아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6.8%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경우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 ‘6.8%‘라는 수치는 과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통계청과 협의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별도 집계하는 통계를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250만원으로…실효성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현재 근로자 통상임금 80%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올해 법을 손질해 내년 중에는 △첫 3개월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12월 16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수입액을 높여 계단식으로 지원하는 원리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92.5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특히 남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편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짧게 쓰더라도 일단 사용 유인책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꽤 예전부터 제안한 형태”라며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짧게 쓰더라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만 8세 이하에서 쓸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육아기 초기에 집중 지원한다’는 의도가 퇴색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50만원을 일괄 주면야 좋지만 ‘몇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복귀율이 어떻게 나온다’는 연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연구위원도 “남성 유아 휴직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며 “거기에 목적으로 둔다면 실효성은 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오르면 ‘66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66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한도를 100%로 늘려주는 제도다. 이때 상한액이 첫 달 200만원이고,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최대액이 250만원이 되면 66 육아휴직 첫 달 상한액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셈이어서 이 상한액도 함께 상향될 전망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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