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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소호흡기 없이 신림 성폭행 현장에…경찰-119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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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8-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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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수단 없어 구조 난맥상

피해자 사인 ‘저산소성 뇌 손상’

구조대 도착 28분 뒤 환자 접촉


지난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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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연락 수단이 없어 피해자 구조에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공조 대응에 차질을 빚었던 이태원 참사 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별도 소통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27일 경찰과 소방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신림 성폭행 살인사건 관련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와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활동 현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경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지 9분 만인 낮 12시1분 현장에 도착하고도 실제 환자 접촉은 28분이 지난 12시29분에 이뤄졌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 발견 뒤 6분이 지나서야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상태와 위치 등을 설명했다. 현장 구급대원 연락처를 몰랐던 경찰이 무전으로 소방 인근에 있는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교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당시 소방은 경찰의 구조자 위치 파악을 기다리며 등산로 입구에 대기 중이었다.

현장 소통 혼선은 구급대원이 산길을 오르는 중에도 계속됐다. 올라오고 있는 구급대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119로 세차례 전화를 걸어 산소호흡기 등 장비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현장 구급대원에게 무전을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한 구급대원들은 산소호흡기를 챙기지 못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첫 통화 당시 피해자 상태 설명을 듣고 외상 장비 중심으로 챙겨 갔는데,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다 보니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도착 당시 이미 맥박이 없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보다는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두 기관 간 별도 소통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경찰·소방 출동대원들은 소통을 위해 기관별 무전을 쓰지만,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장비는 따로 없다.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피해자 위치와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위급 상황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발생 현장 대부분 엄청난 수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안 될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경찰과 소방이 붙어 있어 구두로 소통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공동 대응 요청을 하면 112시스템상에 출동 소방대원의 휴대폰 번호가 전송돼 112상황실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활용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에서 기관 간 공조 문제가 제기된 뒤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관련 대책도 포함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동 대응 사건의 경우 출동대원 휴대단말에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차량·연락처를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구·경북지역 시범 운영에만 머물고 있다.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경찰, 소방 외 군,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산불 현장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소방청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파견했지만, 청 단위의 소통만 강화했을 뿐 현장 소통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소방 공조 시스템이 마비돼 현장에서 경찰들이 119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이후 상호 인사교류로 협력을 강화했지만, 정작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일선 대원들의 긴급 정보 교류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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