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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도로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급증…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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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11-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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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 최근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나란히 달리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동킥보드 한 대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고,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죠.

탄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천386건으로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6.5배로 크게 늘었고, 부상자는 238명에서 2천684명으로 무려 11배 증가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높다"며 "핸들을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고 움직임이 너무 빨라 다른 주변의 이동 장치가 대응을 못 해서 충돌·추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고 한 명 이상이 타면 4만원,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죠.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지키는 운전자나 단속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죠.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안 하는 데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대여를 해줘도 단속도 안 하고, 처벌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오세규31씨는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 보행할 때 놀란 경험이 있다"며 "타는 사람이나 안 타는 사람이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규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선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 5년 만에 전면 퇴출됐습니다.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위험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운행 중단이 결정됐죠.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편리함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차량을 이용하기엔 거리가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전동킥보드의 장점도 큰 만큼 제도적인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억 교수는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여업체가 운전자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죠.

김필수 교수는 "전동킥보드 속도가 현재 25km 미만으로 돼 있는데 15km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운행 방법 면허든 교육 이수든 선진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형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포켓이슈] 도로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급증…이대로 괜찮나

lt; 기획·구성: 박성은 | 촬영: 송원선 | 편집: 이다예 gt;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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