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초마다 새 한 마리씩 쿵…"충돌 막자" 유리벽에 점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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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국립생태원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 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낮춰야 한다. 무늬의 상하 간격은 5㎝, 좌우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피해가 심각한 곳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 수로에 설치된 소형 동물 탈출로. 환경 ━ 3.9초마다 ‘쿵’…새가 유리벽에 돌진하는 이유 ![]()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새들. 국립생태 ![]() 조류는 수직 5㎝, 수평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 공공건물 3% 불과…“민간 건물도 대책 필요" ![]() 유리창에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점 무늬가 적용된 모습. 환경부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건물에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를 붙이려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할 지자체의 지원 등을 통해 민·관이 조류 충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J-Hot] ▶ "사람들 쏟아졌다" CCTV 속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공포 ▶ 도연스님 아이 아빠?…의혹 터지자 "당분간 쉬겠다" ▶ 유부남 셰프와 호텔서…日국민여동생 또 불륜스캔들 ▶ 암투병 안나 깜짝 큰절…박주호 팬들 울린 사진 한장 ▶ "다른 사람과…" 집 나간 아내 본 30대 남편, 차로 쾅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권필 feeli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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