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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풀린 택시기사 살해 사건…유족 울분은 안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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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3-07-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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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징역 30년 선고한 1심 형량 낮아…신상도 공개했어야"

16년만에 풀린 택시기사 살해 사건…유족 울분은 안 풀렸다2007년 사건 발생 당시 피해 택시 차량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찬 비가 억수같이 내린 날이었다. 2007년 6월 30일. 토요일인데도 택시 기사 A사망 당시 43세씨는 또 집을 나섰다.

늦둥이 1살 아들과 아내, 함께 모시고 사는 어머니까지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했다.

동료 기사와 인천시 부평구 기사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그는 택시를 몰고 다음 날 새벽까지 손님들을 부지런히 태웠다.

오전 2시 33분쯤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에서 남성 손님 2명이 손짓을 했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손님들은 남동구에 있는 "남인천세무서현 남동세무서로 가 달라"고 했다.

1분 뒤 택시가 잠깐 멈췄을 때였다. 손님 중 한 명이 뒤에서 A씨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택시 밖 빗소리와 섞여 낮게 깔린 목소리는 "움직이지 마.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갑자기 택시강도로 돌변한 남성들은 A씨의 양손을 끈으로 묶었다. 미리 준비한 대형 가방도 꺼내 "안에 들어가라"고 협박했다.

졸지에 A씨는 택시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 가방에 갇혔다. 그러나 그는 강도 중 한 명이 택시를 모는 사이 닫힌 지퍼를 열었고 가방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나머지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끝내 붙잡혔다. 흉기에 온몸 17곳이 찔렸고 목도 졸린 끝에 숨졌다.

강도들은 A씨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채 그의 택시를 훔쳐 몰았다. 2.8㎞ 떨어진 남구현 미추홀구 주택가에 택시를 버렸고 뒷좌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AKR20230721102200065_02_i.jpg2007년 범행 후 도주하는 용의자들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다.

2남 1녀 중 막내아들이었던 A씨와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함께 살던 그의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큰 딸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A씨 매형 박모67씨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모님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온 실향민 출신"이라며 "막내아들을 끔찍이 아끼셨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차마 막내아들이 살해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었다"며 "장모님은 끝내 모르셨고 사건 발생 2년쯤 뒤에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사건 발생 16년 만인 올해 1월과 3월 범인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쪽지문은 범인들이 택시를 방화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여러 차례 감정한 끝에 찾아낸 결정적 증거였다.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힌 주범은 B47씨, 공범은 C48씨였다. 둘은 2000년 절도 사건으로 각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서로 알게 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흉기와 운동화 끈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KR20230721102200065_03_i.jpg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16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A씨 아내는 당시 1살인 아들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키웠다.

A씨 매형은 "당연히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 하는 조카는 범인들이 검거된 이후 기사를 보고 사건을 자세히 알았을 것"이라며 "처남댁도 식당 일을 하며 힘들게 아들을 키웠다"고 말했다.

주범인 B씨는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공범 C씨도 "친구와 함께 강도 범행은 계획했지만,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유전자 정보DNA 검사 결과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16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 겪은 고통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 누나 이모67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범인을 못 잡을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가족들 모두 동생을 가슴에 묻고 지냈는데 올해 들어 범인들이 잡히면서 또다시 힘들어졌다"고 울먹였다.

이어 "막내는 저보다 7살이나 어려서 아들처럼 키운 동생이었다"며 "법정에서 반성도 하지 않는 범인들을 보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A씨 매형도 "먼저 검거된 주범 B씨가 기소된 이후에 공범 C씨가 잡히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둘 모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토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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