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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민 기소 가닥…"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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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6-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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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 뉴스1

올해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씨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조민씨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민, 유튜브서 “떳떳하다” 발언…부메랑 됐나
검찰은 당초 조씨를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다고 한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다른 입시비리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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