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8대 쾅쾅…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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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18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20분이나 도주했던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달리는 SUV에 경찰차가 바짝 다가섭니다. 한참을 경찰차와 나란히 달리던 SUV,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빠른 속도로 달아납니다. 14km 추격전이 이어졌고, 차량은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차가 가로막았지만, 경찰차와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를 이어갑니다. 경찰이 삼단봉을 내리치며 멈춰 세워도 차량이 멈추지 않자 경찰은 결국 권총을 꺼내 듭니다. 20분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경찰 두 명이 권총에 든 실탄 3발씩, 모두 6발을 도주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 멈춰 선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깬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운전자 28살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권혁광 경사/현장 출동 경찰관 : 시민분이 2명이 더 계셨거든요. 또 혹시나 인명피해가 날까 봐 총까지 쏘게 될 결심을….] 추격전이 벌어졌던 오피스텔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서진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난동으로 주민 차량 16대와 경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조사됐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4일 잇단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 지침을 강화한 특별 치안활동 대책을 내놓은 이후 첫 번째 총기 사용 사례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민경호 기자 ho@sbs.co.kr 인/기/기/사 ◆ 여성 이송하던 구급차 안 충격의 범행…CCTV 속 남았다 ◆ 탕! 탕! 한밤 안산서 울린 총성…실탄 6발 쏴 제압시켰다 ◆ "요즘 같은 시절 누가 요강…서울 도심서 이러고 있어요" ◆ "한 집 건너 암 환자, 귀신병 속출" 주민들이 지목한 시설 ◆ "대한민국 건국? 1948년입니다"…교과서 들이밀자 결국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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