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짜리 패딩이 9만9000원"…혹 해서 주문하면 결국 돈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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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식 사이트로 생각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정가 99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아 검색해보면 사기인 식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2월부터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노스페이스 53건,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이다.
이들은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식 명칭은 물론 로고, 상품 소개, 사업자 정보 등을 공식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사용해 눈속임했다.
주로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90% 이상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구매 후엔 주문정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문취소 버튼도 없어 환불이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들은 답변이 없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가 없어 현재로서는 구제가 쉽지 않다는 게 한구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이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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