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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고 만지고…직원 77%가 괴롭힘 당했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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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9-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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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테스트테크’ 특별감독
휴일 특근 강요에 수당 미지급도
7건 형사입건·과태료 3110만원

국민일보DB

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구시대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등의 성적 비하발언과 폭언이 비일비재했으며, 여성 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비상식적 행위도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지난 6~8월 특별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임금체불을 포함한 7건은 형사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11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에선 본사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135명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중간관리자의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X놈아” 등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근로자의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을 꼬집는 신체적 위협, 키보드 등을 던지는 물리적 위협 사례 등도 확인됐다. 여성 직원의 머리 길이를 문제 삼으며 ‘자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성 녹음 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다수 근로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도 심각했다. 여성 직원의 어깨를 반복해서 주무르는 행위, 마우스를 쥔 여성 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는 행위, 남성 관리자가 구내식당 계단 등에서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다. “술을 마셔서 살이 찐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등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과 음담패설도 있었다.

이 회사는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38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27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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