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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자 엉덩이 골이…" 강남구 청경, 불법촬영에 유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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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5-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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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청원경찰, 불법 촬영해 단톡방 유포하다 직위 해제 "운동하는 여자 엉덩이 골이", "앞에서 바지 내려" 청원경찰 대화방에서 오고 간 음담패설 강남구청, 경찰에 수사 의뢰 및 업무 배제

연합뉴스연합뉴스

구청 청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버젓이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청원경찰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강남구청 청원경찰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본. 독자 제공강남구청 청원경찰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본. 독자 제공

A씨는 지난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다리와 상체가 담긴 신체 사진 2장을 찍어 올렸고,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라는 말을 남겼다.

물론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나아가 A씨는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명씩 만나보고 싶다"고 아쉬워하거나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 골이…"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다른 청원경찰도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맞장구를 쳤다.

강남구청 청원경찰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본. 독자 제공강남구청 청원경찰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본. 독자 제공

폭로글 게시자는 A씨가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마냥 품평하듯 으스댔다",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평소에도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주장이다.

문제는 구청 청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원경찰인 A씨가 불법 행위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맡아왔다.

강남구청 노조는 청원경찰이 업무상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뿐더러 여성 숙직실 CCTV를 볼 수도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임성철 부위원장은 "강남구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 다들 불안해했다"면서 "노조 게시판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린 것도 여성숙직자들이 A씨와 함께 당직을 못 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부위원장은 "대화 캡처본에 나온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행위고, 이러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A씨의 성향상 틀림없이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강남구청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 더욱 문제다. 구청 안에 몰카를 설치해놨으면 어떡하냐"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노조가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자 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그제야 조사를 시작했다. 구청은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고, 결국 지난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구청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 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A씨와 신원이 확인된 단톡방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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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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