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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해라"…의정부 교사 사건 학부모 자녀 대학에 붙은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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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9-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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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故이영승 교사
경기도교육청, 업무방해 혐의 수사 의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자녀가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 A씨가 근무 중인 지역농협에 민원 글과 근조화환이 쏟아진 데 이어, 그의 자녀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 자퇴를 촉구하는 항의 대자보가 내걸렸다.

B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학교에 붙은 대자보.[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농협은 항의가 빗발치고 근조화환이 도착하자 지난 19일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했다. 이어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역농협은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A씨의 자녀로 보이는 대학생 B씨의 신상정보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B씨가 재학 중인 학교 앞에 항의 대자보가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항의 대자보에는 학교 먹칠하지 말고 자퇴하라, 악녀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 자퇴하길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반의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치는 일로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 후 입대한 이 교사에게 연락해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받아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비롯해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비 강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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