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오토바이 꼼짝 마…새 단속 카메라 설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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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에 있는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법규를 위반해도 잡아낼 수 없었는데, 경찰이 새로운 단속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을지,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는 무조건 빨리 달리죠. 왜냐하면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잖아요.]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단속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경민/경기 구리시 :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를 건널 때도 쌩쌩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고 느껴요.]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후면 단속 카메라라는 묘수를 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뒷모습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50여 일간 단속된 전체 차량은 모두 2천636대, 이 가운데 42.1%가 오토바이였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하루 평균 22대의 오토바이가 단속된 겁니다. 적발된 오토바이 중 92.2%는 속도위반이었고, 7.8%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이륜차는 속도위반 시 최대 9만 원, 신호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배달하는 사람들은 단속 정보가 다 공유가 되죠. 속도 줄이죠 당연히. 딱지 떼는데.] 경찰은 올해 안에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 5곳에 후면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최하늘 박세원 기자 one@sbs.co.kr 인/기/기/사 ◆ [단독] "도망가다 걸리면…" 탈출자가 전한 염전 노예 ◆ 학원가 이미 들썩…"이러면 재수로 이어질 가능성 커요" ◆ 술 마시곤 "어디로 모실까요"…그 날 아침, 아빠는 결국 ◆ "롯데월드 돌고래 놔줘라!" 시위…그 후 롯데의 결정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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