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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출마 필라테스 강사 눈물 사죄…"남편이 수강료 들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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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6-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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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 몰랐다
피해 회복 위해 7000만원 공탁”

노예슬 씨가 27일 필라테스 수강료를 들고 잠적한 배우자 오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노예슬 씨가 27일 필라테스 수강료를 들고 잠적한 배우자 오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노예슬 씨의 배우자 오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노 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예슬입니다’라는 제목의 2분여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저는 최근 4개 필라테스 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잠적을 한 오모 씨의 배우자”라며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시작해 오 씨의 행적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린 딸과 함께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노 씨는 “어제부터 오 씨로 인하여 피해를 본 회원님들과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철렁했다. 오 씨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800명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비록 오 씨의 행동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오 씨가 이렇게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노 씨는 이혼 소송에서 오 씨에게 재산 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해 피해 보전에 쓰이도록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 씨가 재산 분할로 받은 7000만원을 온전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오 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딸아이의 양육비 일체를 포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가 공탁하게 될 금액이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인 노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노 씨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출마를 결심했고, 자신의 이름 앞글자 ‘노예’를 따 “노예처럼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노예슬 씨의 선거 포스터왼쪽과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노예슬 씨의 선거 포스터왼쪽과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천안 2곳과 경기 수원, 용인 등 모두 4개 지점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에서 강습을 받던 수강생들의 피해 신고가 지난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미 납부한 장기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신고한 수강생은 현재까지 35명으로 금액은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개 1년치 수강료로 70만~80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 업체는 전국 4개 지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회원을 보유,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체 대표 오 씨는 지난 26일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금일부로 매장 출근은 안 해도 된다. 무책임하게 마무리하게 돼 죄송하다”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직원들 역시 임금 미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서북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오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예슬 씨의 법률대리인은 조선닷컴에 “노 씨는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나 이혼 소송 중에 이번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됐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좌에 있는 7000만원 전액을 피해 회복을 위해 쓰도록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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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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