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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헌재 도착, 최후 진술 직접 나선다…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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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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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위해 25일 오후 4시 11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출발, 20여분만에 도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그리고 최종 선고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이뤄진 셈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10여 차례의 평의가 진행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만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날 헌재 정문 앞 도로와 안국역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약 4000명이 배치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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