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징계 논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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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논문 철회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린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표절은 이날로 확정됐다. 앞으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지난달 13일 수령했다. 김 여사는 이의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 13일까지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동문회도 마감시한인 오는 3월4일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학교로부터 징계 절차나 수위 등에 관한 확인을 전혀 받지 못해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뒤늦게 표절 논란이 일었고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3년만인 지난달 3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되면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기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역시 각종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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