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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고객 난방 차별…냉골에 떠는 백화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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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2-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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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 내부 모습. 최서은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내부 모습. 최서은 기자



“너무 추워서 손발이 얼고, 입까지 헐었어요. 겨울 내내 감기와 비염이 심해 항생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백화점 매장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백화점 1층에 위치한 매장에서 일하는 그는 온몸에 4개의 핫팩을 지니고 있었다. 이날은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많이 풀린 날이었지만, 매장 실내 온도는 12도를 찍었다. 올 겨울 내내 직원들은 몸을 움츠리고 발을 구르며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영업시간 외 직원 근무시간에 냉·난방을 제대로 틀지 않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직원들은 보통 9시30분까지 출근하지만, 백화점 오픈 시간인 10시30분 전까지는 히터를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위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오전 9시30분 매장의 실내 온도는 6.8도를 기록했다. 특히 출입문이 위치한 1층 매장은 난방을 틀어도 찬바람이 잘 들어와 다른 층보다 춥다. A씨는 “다른 직원들도 계속 콧물이 나서 하루종일 코를 풀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0도다. 산언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노동자 휴게시설의 적정 온도는 18~28도로 규정돼 있다.

A씨가 지난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찍은 실내 온도 사진. A씨 제공

A씨가 지난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찍은 실내 온도 사진. A씨 제공



이 백화점의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 역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며 “안에 옷을 여러겹 껴입고, 양말에도 핫팩을 붙인다”고 전했다. 백화점 근무 특성상 직원들은 대부분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패딩 등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없다. 개별 전기난로나 라디에이터 등도 건의해봤지만, 백화점 차원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일부 백화점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에는 아예 온수를 잠가놓아 온수로 레버를 돌리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이상 여러 백화점에서 일해온 B씨는 근무했던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 백화점 중 특히 롯데센텀시티, 롯데스타시티, 롯데안산, 롯데인천, 롯데대전, 더현대서울 등의 냉·난방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백화점 영업 시간 전후에도 재고 정리·제품 진열·청소 등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엔 기본적인 냉·난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 내 직원용 화장실에서 온수를 틀자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백화점면세점노조 제공

서울의 한 백화점 내 직원용 화장실에서 온수를 틀자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백화점면세점노조 제공



여름 냉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8월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폭염에도 일부 백화점들은 영업 시작 전과 종료 후, 그리고 직원 전용 공간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히터를 틀어주지 않겠다는 몇몇 백화점의 냉정한 관리 방침은 고객만 사람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를 위해서 매장에 적정 온도의 난방이 가동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형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이 오전 10시 전에 난방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따뜻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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