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못 버티고 나간다…복도서 코 찌르는 악취 찾아가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옆집 못 버티고 나간다…복도서 코 찌르는 악취 찾아가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9-06 20:5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한 오피스텔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고양이를 키우는 한 집에서 새어 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문제에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이사까지 간다는데, 김지욱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알아보러 건물을 둘러보던 서예원 씨는 복도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았습니다.

[서예원/제보자 : 복도에서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게 문 열면 바로 냄새가 나 가지고 막 정말 숨을 못 쉴 정도거든요.]

문제가 되는 집 앞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코를 휴지로 막아봐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새어 나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한 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기를 갖다 대자마자 숫자가 9.3까지 올라갑니다.

하수구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정도의 악취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세입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악취"라며, "몇 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살지도 않아요. 거기 지금은 고양이만 키우는 집이에요. ○○○호만 해도 벌써 두 번째 바뀐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가구는 관리비를 4년째 내지 않아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긴 상황.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세입자는 "고양이 4마리를 키우다 사업이 실패해 집을 나왔다"며 "집주인한테는 양해를 구했고 하루 한 번씩 들러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층 전체에 하수구 수준의 악취가 진동하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강제로 퇴거 명령을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저희 관할에서는 방법이 없고 분리 조치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것도 한정적이다….]

경찰이 나서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 동물의 안전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도희/변호사 : 법적 근거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열심히 움직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공동 주거시설의 경우 층간 소음 외에도 각종 냄새 등으로 인한 다툼도 빈번한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오영택, VJ : 노재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인/기/기/사

◆ 알바 면접 한달 뒤 소녀의 극단선택…카페사장 충격 정체

◆ 쿵 목숨 걸렸는데…뜬금 통보에 "동료들도 어이없다고"

◆ 걷다가 발목에 툭…"구멍 합의 봤다니까" 얌체 못 잡나

◆ 다들 뛰어들자 월세 540만원…오늘부터 뉴욕 달라졌다

◆ 박민식 "문 부친도 친일?"…문 전 대통령 측 "고발할 것"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60
어제
1,167
최대
2,563
전체
459,3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