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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올려줬는데…"수당 달라" 신고한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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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1-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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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인상 구두 합의
퇴사 후 노동부 신고…"150만원 지급하라"
시급과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서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뒤통수를 때렸다는 고용주의 한탄이 전해졌다. 8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사 후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주휴수당 안 받기로 해놓고 뒤통수" 고용주 한탄

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올려줬는데…quot;수당 달라quot; 신고한 알바생

A씨는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있었는데, 9개월 후 성인이 되면서 시급을 1만 2000원으로 올려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B 씨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을 20% 올린 1만 20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7개월간 일하다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B씨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상호 합의로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인상했는데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받은 시급1만 2000원은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1만 1568원보다 더 많다.


구두상 합의…"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다만 그는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B씨가 주휴수당 대신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증언해줄 다른 직원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물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법적인 분쟁은 무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주저하지 말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분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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