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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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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3-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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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법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 이후 피고인 최씨는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다.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최씨는 울면서 드러누워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최씨는 이날 구치소로 호송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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