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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돌려차기 피해자 측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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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6-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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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메우는 특별법 환영…피해자도 신상공개 신청할 수 있어야"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돌려차기 피해자 측 quot;명확한 기준 필요quot;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당정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 측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19일 "그동안 돌려차기 사건처럼 초동수사 문제 등으로 뒤늦게 강력 사건인 것으로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분명히 있었다"며 "당정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의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PCM20230612000133990_P2.jpg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남 변호사는 또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이를 특정 기관에서 의결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신상공개는 경찰이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나아가 피해자 법률 대리인에게까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듯 피해자 신상공개 신청 역시 전담 판사 등 특정 기관에서 이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중심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현 제도 속 이처럼 피해자들의 권리도 찾는 조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구체성과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요건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것이 법률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남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범행이 잔혹, 잔인하고 중대할 때 이뤄지는데 이 조건들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절차, 기준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고, 위법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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