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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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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1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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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9월 최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최씨가 공범 안씨와 공모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는지, 또 최씨가 명의신탁 약정대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결과 역시 징역 1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씨 등과 공모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공범과 함께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최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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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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