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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룸카페 신분증 검사 NO"…문 닫으면 밀실, 성범죄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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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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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성북구의 A 룸카페. 나이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사장이 눈대중으로 판별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A 룸카페를 방문하자 별도의 검사 없이 손쉽게 입장할 수 있었다. 천장은 뚫려 있었지만 방마다 개별 문이 설치된 상태였다. 문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다./사진=민수정 기자

"조금 이따 가려는데 신분증 같은 거 필요한가요?"
"따로 검사 안 해요. 그냥 오시면 돼요."

25일 서울 성북구의 A 룸카페.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하냐고 묻자 관계자가 이같이 답했다. 나이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 재차 확인하니 사장이 눈대중으로 판별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A 룸카페를 방문하자 별도의 검사 없이 손쉽게 입장할 수 있었다. 천장은 뚫려 있었지만 방마다 개별 문이 설치된 상태였다. 문에는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최근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에서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11세 아동을 룸카페로 불러낸 뒤 성적 학대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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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B 룸카페는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이어졌다. 천장이 막혀 있고 각방에 문이 설치돼 있어 문을 닫으면 완전한 밀실이었다. 문에 설치된 작은 창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거나 검은색 천 등이 덧대 있었다. 청소년용 방은 창문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창문 크기가 작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웠다./사진=민수정 기자

실제 서울시내 룸카페 3곳을 방문해보니 모든 룸카페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 성북구의 B 룸카페는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이어졌다. 천장이 막혀 있고 각방에 문이 설치돼 있어 문을 닫으면 완전한 밀실이었다. 문에 설치된 작은 창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거나 검은색 천 등이 덧대져 있었다. 청소년용 방은 창문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창문 크기가 작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웠다.

서울 종로구의 C 룸카페는 천장과 바닥이 막혀 있는 밀실 구조였고 미닫이문이 설치돼 있었다. 청소년 방은 창문이 있는 상대적으로 밝은 방이었다. 그러나 커튼이 설치돼 있어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30㎝ 정도 틈만 남아 안을 제대로 살피기 쉽지 않았다.

이날 방문한 3곳의 룸카페는 모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의 경우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나 전체에 커튼, 반·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나이 검사를 하는 곳도 없어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청소년이 방문하거나 성인이 청소년과 함께 방문할 경우 제재를 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문제는 무인 룸카페 등 관리가 더 어려운 새로운 룸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북구에도 무인 룸카페가 있었으나 최근 문을 닫았다. B 룸카페 관계자는 "주변에 무인 룸카페가 있었는데 청소년들 사이 사건이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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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한 3곳의 룸카페는 모두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의 경우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나 전체에 커튼, 반·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나이 검사를 하는 곳도 없어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청소년이 방문하거나 성인이 청소년과 함께 방문할 경우 제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기자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의 C 룸카페./사진=민수정 기자

전문가들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룸카페를 규제하기 쉽지 않기에 운영 고시가 잘 지켜지도록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유해업소가 아닌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무작정 룸카페를 폐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운영 고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대표 역시 "유해업소로 지정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며 "양육자나 교사, 청소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경찰 등 지역사회가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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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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