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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오토바이 꼼짝 마…새 단속 카메라 설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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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6-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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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에 있는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법규를 위반해도 잡아낼 수 없었는데, 경찰이 새로운 단속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을지,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는 무조건 빨리 달리죠. 왜냐하면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잖아요.]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단속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경민/경기 구리시 :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를 건널 때도 쌩쌩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고 느껴요.]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후면 단속 카메라라는 묘수를 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뒷모습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50여 일간 단속된 전체 차량은 모두 2천636대, 이 가운데 42.1%가 오토바이였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하루 평균 22대의 오토바이가 단속된 겁니다.

적발된 오토바이 중 92.2%는 속도위반이었고, 7.8%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이륜차는 속도위반 시 최대 9만 원, 신호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배달하는 사람들은 단속 정보가 다 공유가 되죠. 속도 줄이죠 당연히. 딱지 떼는데.]

경찰은 올해 안에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 5곳에 후면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최하늘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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