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째 상가 막은 주차 빌런…결국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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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세워 막아둔 채 수일째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30분쯤 출차하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4시간 동안 주차를 해 요금 4만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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