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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급브레이크 자주 밟더라…" 운전 중 야동 보는 택시기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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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7-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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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취향 맞는 야동 검색하기도”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운전 중 성인물야동을 검색하던 택시기사가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같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로 보인다.

3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A씨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뒤따라가던 A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뒷유리를 통해 바라보니 무려 성인물을 검색하는 걸 확인했다.

A씨는 “운전 중에 폰을 계속 만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었다”며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쉽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다른 일에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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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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