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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도 안 울렸는데 넘어진 할머니…제 잘못 8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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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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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제보자 A씨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운전했는데 할머니가 넘어졌다. 보험사는 제 과실이 80%라고 한다"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을 보고 넘어진 할머니의 수술비 80%를 물게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하셔야 한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우회전해서 이면도로로 진입했다. 차량 앞으로는 할머니 세 분이 걸어가고 있었다.


A씨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할머니들의 뒤를 쫓아 천천히 운전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차량이 오는 걸 알아채고 길을 비켜줬다. A씨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 차량을 계속 몰았다.

그때, 이제서야 차량이 오는 걸 눈치챈 듯한 검은색 옷차림의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로 인해 옆에 있던 붉은색 상의를 입은 할머니는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할머니들과 A씨 차량 사이에는 약 2m의 거리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다급해서 바로 보험 처리했다”며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더니 할머니의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셨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대한 천천히 가고 경적도 안 울렸고 거리도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뭘 잘못했을까요?”라며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다”며 “보험사는 이 영상을 보고도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나. 보험사는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뉘는데, 이 보험사는 남의 편인 것 같다”고 했다.

영상에는 하루 만에 13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공감수가 많은 댓글들은 “이게 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길도 못 지나가겠다” “이게 유죄면 ‘네 얼굴 보고 놀라서 넘어짐’도 성립할 듯” “이런 보험사에는 보험 들지 말아야 한다” 등 대체로 한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운전자가 첫 번째 노인을 지나고, 놀랄 수 있을 정도로 다소 불필요하게 빠르게 진입했다” “차가 가까이 바짝 들이미니까 압박감에 몸이 굳어서 넘어지신 것 같다” “차라리 멀리 있을 때 경적 짧게 누르는 게 낫다. 갑자기 돌아봤을 때 차가 보이면 놀라긴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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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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