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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징역 많나"…돌려차기男, 20년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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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6-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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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2심 20년으로 늘어
강간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반성문서 “피해자 글도 잘 써” 공분 일기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A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월 B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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