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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한라산 악몽 잊은 등산객들…주차장·화장실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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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9-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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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한라산 악몽 잊은 등산객들…주차장·화장실서 흡연

지난 2012년 4월24일 한라산 사제비동산 일대에서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2023.9.27/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1년 전 2012년 4월24일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 악몽 같은 날이었다.

음수대 주변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축구장 면적7140㎡의 3배에 달하는 산림 약 2만872㎡을 검게 태운 날이어서다.

이는 1988년 11월4일 한라산 사라오름에서 첫 산불이 난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이 시작된 곳은 해발 1450m에 있는 사제비동산이었다.

원래 소나무와 산철쭉 등이 어우러져 있던 곳이었는데 당시 산불로 이 곳에 있던 나무 1226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924그루는 완전 고사했고, 나머지 302그루는 줄기 등에 부분 피해를 입었다. 부분 피해를 입은 86그루의 경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추가로 고사하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듬해인 2013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무개념 등산객들의 불법 흡연은 여전하다.


한 남성이 지난 6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최근 5년간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8년 76건,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2021년 32건, 2022년 58건 등 총 338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23건이 적발됐다.

산 속에서만 안 피우면 된다는 생각인지 주차장이나 화장실,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례도 왕왕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모두 국립공원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구역이다.

한라산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는 △1차 10만원→60만원 △2차 20만원→100만원 △3차 이상 30만원→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가을철 성수기에 추석·개천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한라산에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특별단속조를 동시 투입하는 동시에 단속 시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와 감시용 드론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희찬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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