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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디서 다쳤지?"…어린이집 교사 휴대폰엔 전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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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11-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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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대책 발표
방문·유선 상담은 최소 하루 전 예약해야
스트레스 예방에도 주력…내년 3월 시행


quot;우리 아이 어디서 다쳤지?quot;…어린이집 교사 휴대폰엔 전화 마세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최근까지 동료의 고충 탓에 함께 마음을 졸였다.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의 마음 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A씨는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민원 응대시스템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되고,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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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된다. 부모의 부당한 요청 사례로는 ‘아이들이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으니 글자 읽기·쓰기 지도도 부탁드린다’,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니 종일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해달라’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부모에게 어린이집 이용 안내가 미흡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형사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해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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