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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안씨, 125억 내세요"…서울 사는 이 사람들 세금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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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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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만417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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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 명단공개 대상 개인 상위 10위 명단./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931명, 법인 369개 업체 등 총 13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912억원이며 1인당 평균 약 70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728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3000만~5000만원 체납자는 218명16.8% △5000만~1억원은 193명14.8% △1억원 이상은 161명12.4%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금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안혁종씨41다. 안 씨는 현재까지 125억14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금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김준엽씨40로, 190억1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등도 여전히 고액 체납자 순위에 올랐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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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사진제공=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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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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