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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버티면 그만? 시효 만료로 4년간 1104억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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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09-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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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양경숙 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양경숙 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더이상 걷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2020년 240억원, 2021년 504억원, 2022년 327억원 등이다.



자녀와 친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 만료로 법망을 피해 간 세금 체납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최근 4년간 1100억원 넘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은 국세청의 징수권 포기와 같아 징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하면서 소멸된 체납 세금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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