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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롤스로이스男 사고 당일에만 마약류 3종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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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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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사고 당일 3종, 총 7종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경찰, 20대 여성 중상 입힌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가해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당일에만 케타민을 포함해 마약류 3종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원 마약 정밀 검사를 통해 신씨 몸에서 검출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만 케타민 등 7종으로 확인됐다. 이 중 3종을 사고 당일 투약한 것이다.

앞서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수술받았고 의사가 처방한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신씨를 치료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씨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의 신원보증 등을 통해 구금 석방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찰 행적 확인 결과 사건 당일에도 신씨는 병원에 들러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을 주사 형태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경찰은 검출 결과와 당일 행적 조사를 기반으로 이날 오전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여성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인 지난 3일 풀려났다. 석방 이후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케타민 주사만 맞은 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강남경찰서가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밀 검사 없이 케타민 검출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과 관련된 혐의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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