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얼굴 포크로 눌러 상처…어린이집 원장 "CCTV 영상 왜 지워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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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 머리 잡고 박치기시킨 교사…원장은 CCTV 삭제 혐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또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겨우 복구한 10일 치 CCTV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도 경찰에서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김정숙 여사, 한동훈 ‘패싱’ 논란…韓 “나 모르셨을 수도”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딸기 고래밥 · 코코볼 좋아요”…어린이 위해 감동 선물한 제과업계 ▶ “수술실 누워있는 내 사진, 짐승같더라”…‘롤스로이스 의사’ 성범죄 피해자들 분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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