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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시계 매장 하자, 리셀해줄게" 수원서 20억대 사기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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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1-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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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매장 개설 명목 23억 가로챈 혐의
또 다른 명품시계 리셀 명목 3억 넘게 받아가
경찰, 40대 부부 사기 혐의 입건 조사 중
[단독] quot;명품시계 매장 하자, 리셀해줄게quot; 수원서 20억대 사기 사건 수사

명품 시계 매장을 개설해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0억 원대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40대 A씨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부부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에게 “엄마가 서울 강남에서 롤렉스 매장 대표로 있는데 C백화점 성남 판교점에도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려 한다"고 환심을 산 뒤 공동투자를 권유,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23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3억 원 중 6억2,000만 원은 고소인이 2020년 12월 주식투자금 용도로 A씨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다. 당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고소인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만회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A씨 부부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고소인은 “A씨 부부가 주식 투자금에 돈을 더 내면 롤렉스 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 16억8,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고소인에게 “부모님이 또 다른 명품시계 브랜드인 파텍필립 매장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며 “롤렉스와 파텍필립 시계를 구매하면 이를 ‘리셀재판매’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3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하지만 시계 매장 개설 시기는 미뤄졌고 지난해 10월까지도 매장 개설이 안 되자 고소인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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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부모가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며 강남에서 명품시계 매장을 직접 운영 중이라던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애초부터 명품시계 매장 개설과 시계를 구매해 재판매할 능력이 없어 돈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했다는 게 고소인 주장이다. A씨는 매장 개설이 늦어지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본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고소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고소인은 2020년 8월 집 근처 사우나에서 A씨를 알게 된 뒤 친분을 쌓았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사기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명품을 미끼로 한 사기혐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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