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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늦던지 말던지"…국도 막아선 민폐 화물차, 도로 꽉꽉 막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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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7-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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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을 완전히 막은 화물차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이 찍힌 CCTV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거대한 적재물을 실은 한 화물차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달리고 있다.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은 도로 1차로 폭보다도 넓었고, 이 때문에 화물차는 차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었다. 이 화물차가 2개 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도로를 달린 셈이다. 안전 유도 차량 등 어떤 안전 조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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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이런 탓에 화물차 후행 차량들은 그저 화물차 뒤를 따라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영상에 찍힌 다른 차량들과 글쓴이의 차량은 화물차를 추월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했고, 화물차를 바짝 따라붙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글쓴이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 시간에 저렇게 2개 차로를 막고 운행한다”며 “이 도로가 10km도 넘는 긴 구간인데, 구간 동안을 혼자 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수십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해당 화물차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했다. 그는 “그 와중에 비상등을 켜길하나, 양해해달라 설명을 붙여놓길 하나”라며 “제 잇속만 챙긴답시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안하는 운전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고, 비교적 빠르게 달리는 긴 구간의 국도”라며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으나, 화물 규정에 대해 무지해 단속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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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임을 고려하면, 이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일 것으로 추측돼 단속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제한 기준폭 2.5m을 초과하는 특수 운반차는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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