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XXX…경술국치일에 일장기 건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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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기 손상 죄질 가볍지 않아…정신질환 등 참작"
![]()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사건 당일은 113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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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한입하기 좋아" 미팅 후 성희롱 일삼은 한양대 男학생들[이슈시개] - "안내해줄게" 女 2명 유인…성폭행 시도하다 절벽서 밀었다 -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엄마 없던 집엔 소주 30병 - 다른 가게 음료 마시고 취침까지…카공족에 울분 토한 사장님[이슈시개] - 올해 첫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어패류 꼭 익혀 먹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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