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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개방시도 10대, 스스로 얼굴 공개…횡설수설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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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6-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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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범행 동기에 대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A군은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말했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돼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승무원에 의해 포승줄 등으로 묶인 채 좌석에 구금됐다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보통 3㎞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달가량 머물다 귀국하는 길이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열어 일부 승객이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인 바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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