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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XX" 최원종 법정서 처음 본 유족들 울분…"국민참여재판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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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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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스포츠형 머리에 피고인석 착석한 최원종은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아닌, 최원종이 선임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선변호인 2명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이 답한 뒤, 이어 검찰이 최원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5시56분~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당일 하루 전, 살인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 돌아다닌 살인예비 혐의도 있다.

혐의 인부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열람등사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그때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열람등사 신청 자체를 지난주에 했고 바로 허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차일 기일에는 열람등사 후, 최원종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숨진 2명의 피해자 유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유족들은 최원종이 법정에 모습을 보이자 "개XX" "나쁜XX" 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원종이 범행을 저지른 후, 부상자 14명으로 당초 파악됐지만 그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8월6일, 20대 여성이 같은 달 28일 각각 사망판정을 받음에 따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로 귀결됐다.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앞에 범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News1 장수영 기자




사건을 맡았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원종을 8월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피해망상이 불러온 범죄였다"며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에 따른 범행을 동기로 판단했다.

검찰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스토킹 조직단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에 따라 범행당시 때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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