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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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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1 10:27 조회 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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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인정한 원심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20대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쓰러진 B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후 A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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