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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전 400만원 송금…학부모 3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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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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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전 400만원 송금…학부모 3명 수사 의뢰

8월10일 오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일대에 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전국 각지에서 젊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문구를 써서 보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가 2년 전 극단선택을 한 교사 2명 중 1명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사망 원인임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2년 전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가운데 A교사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측 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는데 지난 2019년 여덟 달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학부모 측에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등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두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인 선택 언급 없이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 사고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린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외부에 알려졌다.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도 두 교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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