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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따러온 미얀마男, 강간 집유…法 "女가 먼저 다가와 모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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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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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따러온 미얀마男, 강간 집유…法 quot;女가 먼저 다가와 모텔행quot;


처음 보는 여성에게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모텔로 향한 다음 성행위를 시도한 미얀마 남성이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는 강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 10분경 담배를 피우던 중 귀가하던 피해여성 B씨와 대화를 하게 됐다. B씨는 처음 본 A씨에게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모텔방을 잡아놨다면서 들어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다음 모텔방으로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객실 안에서 B씨와 30~40분 정도 술을 마시다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을 나왔다. 이어 침대에 누워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

B씨는 A씨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힘으로 B씨를 제압해 옷을 벗긴 다음 성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과 발로 A씨를 밀어내는 등 반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석사유학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 2021년 3월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해서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적 없다”며 “B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강간으로 꾸민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새벽 시간 처음 보는 A씨에게 먼저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인근 편의점에서 자신의 카드로 술과 안주를 결제해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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