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수령 기한 한달 남았는데…로또 1등 당첨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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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오는 4월 14일 끝난다.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1115회 미수령 당첨자에 대한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이다. 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주거와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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