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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의 없으면 임금도 없다…법원 "대학 시간 강사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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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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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시간 강사들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면 임금도 못 받는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대학들은 강의도 안 주면서 계약도 해지해주지 않아 실업 급여조차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학이 별도의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하태규 씨는 2019년 국립경상대와 계약하고 대학원 강의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강사법에 따라 3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마지막 학기에는 학생 수 문제로 강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은 강의가 없으면 임금도 없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급여를 끊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면직도 거부당했습니다.

[하태규/대학 강사 : 실업급여를 당연히 이제 청구를 하려고 면직 처리를 해달라고했더니 3년 동안 보장하라는 게 강사법의 취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씨는 국립대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학이 한 학기 강의료 70%인 360여만원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라"며 하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강의 배정 책임은 대학에 있다"며 "강의가 없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휴업 수당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요. 나쁜 학교의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건…]

판결이 확정되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다른 강사들도 휴업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취재: 신승규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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