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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아레나 클럽…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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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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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아레나 클럽…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에게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이고 강씨 형량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줄였다.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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