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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혼부부로 살고 있는데…남편이 여전히 상간녀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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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3-06-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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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실혼부부로 살고 있는데…남편이 여전히 상간녀를 만난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민법에 의해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어

- 10년 전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안 했더라도 이후 10년 동안 사실혼생활을 이어왔기에 그 기간 중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가능해

- 우리 연금법, 중혼적 사실혼을 제외하고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지 않은 경우 사실혼부부의 사실혼기간에 대한 연금분할수급권 역시 인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은 20년 정도 됐지만, 그중에 10년은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가진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로 된 집 한 채뿐이라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자주 왕래했고 결국 정에 이끌려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게 됐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번에는 정말 남편과 갈라서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도 아니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설령 하더라도 10년 전, 협의이혼했을 때 이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위자료도 지급했으니,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협의이혼했을 때,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 당시 남편의 재산에 저의 권리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10여 년간 저를 속이고 계속 외도를 한 남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게다가 곧 저희 부부의 은퇴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연자분은 10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림을 분리하지 않고 10년 동안 다시 사실혼을 지속해오신 거죠. 아무리 이혼을 하셨어도 함께 살아오셨다면 사실혼부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혼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서 생활을 해오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시로 부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실제로 이혼을 하고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 박경내: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어쨌거나 이 사연자분은 10년 전에 협의혼을 했을 당시에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혼한 지 꽤 됐는데 이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 박경내: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남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사연자님께서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실혼부부로 지내셨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중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유지,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신다면 협의이혼 전에 취득한 남편 명의 재산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한 번 이혼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결합해서 같이 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혼했을 때 재산관계 정리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혼인 생활까지 이어서 한꺼번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내: 맞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10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을 때 위자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이미 예전에 위자료를 받으셨다면 위자료의 경우 이번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까요?

◆ 박경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연자님께서 10년 전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받으신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실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남편이 10년 전 지급한 위자료는 그 당시의 외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 것이고 사연자님과 남편은 그 이후로도 10년간 사실혼 생활을 유지해 오셨고 그 사실혼생활에 대해서 남편은 여전히 정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연자님을 속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거의 외도 상대방과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그것은 협의이혼 당시와는 별도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조인섭: 옛날 건 옛날 거고, 그 이후 거는 그 이후 건 거죠?

◆ 박경내: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사실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연자님께서 이미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이 앞으로의 위자료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상간녀가 사실혼관계라고 하는 걸 알고 계속 만나왔으면 상간녀 손해배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박경내: 맞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도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게 시효가 있을까요?

◆ 박경내: 네,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남편의 외도가 있었음을 새롭게 이번에 아시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사용자분이 연금 수급 문제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10여 년간은 법률혼 부부로 지냈고, 이후 10년간은 이혼했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내셨는데, 지금 맞벌이세요. 연금 분할 어떻게 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으면 아마도 사연자님께도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과 남편은 서로의 연금에 대해서 분할연금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누구의 연금 수급액이 더 큰지에 따라서 사연자님이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연금수급액이 남편의 연금수급액보다 크다면, 서로에 대해서 연금수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연금수급액이 사연자님의 연금수급액보다 많다면, 우리 연금법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을 제외하고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혼기간에 대한 연금분할수급권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사실혼도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박경내: 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종전의 법률혼 기간, 그리고 사실혼 기간까지 합쳐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분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실 평균 수명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혼할 때 연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혼할 때 연금을 항상 챙기십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연금분할수급권이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 박경내: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분과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시다가 협의이혼을 하신 뒤에 이후 10년 정도는 사실혼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최근 다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와 연금수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셨을 때 재산분할을 안 하셨더라도 이후에 10년 동안 사실혼생활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기여하신 부분을 입증하셔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연금분할수급 문제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연금분할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사연자님의 연금수급액과 남편의 연금수급액을 비교를 해보셔서 본인 것이 더 크다면 서로에 대해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걸로 합의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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