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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후 유기…30대 아들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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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5-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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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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